2019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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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정은숙 작성일2019-02-21본문
http://www.bsgangseo.go.kr/bsgangseo/bbs/view.do?bIdx=100501&bsgsIdx=21&mId=0401010000
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
소개
열심히 일하는 수급가구, 차상위계층 및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의 자립,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
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신청 자격
◦ 희망키움통장(Ⅰ) 일하는 생계· 의료수급가구
◦ 희망키움통장(Ⅱ) 일하는 주거· 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층
◦ 내일키움통장 자활근로사업 참여자
◦ 청년희망키움통장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(만15세~34세)
지급 요건
◦ 희망키움통장(Ⅰ) 생계· 의료수급가구가 3년 이내 탈수급 시
◦ 희망키움통장(Ⅱ) 주거· 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층이 3년간 통장유지하고, 교육 이수시
◦ 내일키움통장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3년 이내 일반노동시장에 취· 창업 또는 탈수급 시
◦ 청년희망키움통장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3년 이내 탈수급 시
지원 내용
◦ 희망키움통장(1) 근로소득장려금=[가구총소득-(기준중위소득40%×0.6)]×0.85(장려율)
◦ 희망키움통장(2) 근로소득장려금=10만원(가입자 적립금과 1:1 매칭)
◦ 내일키움통장 지원금 = 내일근로장려금(구 1:1 매칭)+내일키움장려금(중앙자활센터 1:1, 또는 1.05매칭)
+내일키움수익금(지역자활센터)
◦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금 =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+근로소득장려금
※근로소득장려금=[청년총소득-1인가구기준중위소득 20%(334,421원)]×0.63(장려율)
신청
◦ 희망키움통장(Ⅰ),(Ⅱ), 청년희망키움통장 : 관할 동행정복지센터
◦ 내일키움통장 : 관할 지역자활센터
문의
◦ 보건복지콜센터 129
◦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(☎970-2337)